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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음식점 양도, 양수 절차 (본론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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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영업중인 가계를 인수할때
양도, 양수라는 말을 쓰게 된다.


#사업자등록증(세무서) 발급시
[[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영업허가증]]이 필요함.


#영업허가증(시,군,구청)을 발급받을때
영업허가에 대한 부분을 양도 양수 받으면 절차가 훨씬 간편함.

양도(파는 사람) 양수인(사는 사람)이 같이 방문하여
양도인은 신분증과 기존 영업신고증,
양수인은 신분증, 보건증, 위생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가면 됨.
- 보건증은 접수만 한걸로 안되고, 결과지를 가져가야함


#Tip!
영업신고증 위임장으로 신청도 가능하다.
양도인은 직접방문시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지참,
양수인 대리방문시, 위임장(내용기재),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도장,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.
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꼭 시군구청에 문의하기!!!!


##참고로 영업신고증은 날짜를 지정해서 넘길 수가 없어서, 즉시 이전됨을 주의해야한다.
그런데 영업신고증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니, 영업중인 가게를 넘길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양쪽 동의하에 미리 넘길 수밖에 없다는걸 참고하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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